주식양수도 협약 체결…내년 말까지 계약 체결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와 관련해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주식양수도는 대상기업 구주 또는 신주를 취득해 대상기업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이다.
이날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유재훈 예보 사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 위원회와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기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신의성실에 기반해 양사가 합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예보는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 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는 한편 우리금융지주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계 관계자 "이번 협약을 통해 오버행(Overhang) 이슈가 해소된 우리금융의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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