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하세요"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10.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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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대상자 60만명…지난해 2기보다 2만명↑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사진=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60만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받는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58만명) 보다 약 2만명이 증가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