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도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도 손해배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0.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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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임부담기준·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신아일보DB)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 배상을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NH농협 △수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규정이 없어 모호했던 금융사고 피해 배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14만8760명으로, 피해액만 무려 1조7499억원(23만7859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지난해 256억원으로 63.9% 줄었다.

아울러 상반기 기준 금감원에 보고된 사이버공격에 따른 전자금융사고는 총 19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밀화‧고도화해야 한다. 

또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해야 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기준은 은행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한다.

아울러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 범죄기법이 갈수록 지능화·정교화되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은 은행 스스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가 빈틈없는 노력으로 금융 범죄를 예방해 나간다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쌓여 결국 금융사 수익 확대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