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짓값 50원 요구하자 소주병 들고 위협 50대 벌금형
봉짓값 50원 요구하자 소주병 들고 위협 50대 벌금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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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수협박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방의 한 편의점에서 봉짓값을 요구한 직원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 목포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구매한 물건을 담은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 조치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