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강화… 육아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성보호제도 강화… 육아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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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개정안 국회 제출…난임치료휴가 연간 유급 2일로 확대 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모성보호제도 강화에 나선 가운데 육아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3회로 분할해 쓸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