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기업 10곳 중 6곳,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2023 국감] 기업 10곳 중 6곳,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0.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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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일자리 창출·지원책 등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기업 빌딩숲.[이미지=아이클릭아트]
기업 빌딩숲(*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10곳 중 6곳은 고용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취지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3만42곳 중 58%인 1만7419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3만42곳의 상시 근로자 수는 698만4148명으로 이 중 장애인은 2.91%인 20만3138명이다.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 2.29% △100∼299인 3.2% △300∼999인 3.31% △1000인 이상 2.77%다. 연도별 미이행률은 2018년 55.6%에서 2019년 57.5%로 높아졌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7.2%와 57.6%를 보였다가 작년에 다시 58%로 높아졌다.

민간 기업들이 낸 연도별 부담금은 △2018년 5996억원 △2019년 7326억원 △2020년 6905억원 △2021년 6908억원 △2022년 7438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이자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