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野,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로 우겨…아전인수 가관"
김기현 "野,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로 우겨…아전인수 가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9.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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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기각을 무죄로 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인 27일 법원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법원을 향해서도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