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연내 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9.2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29일부터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연내 세입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고 거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며 금액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또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된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약 두세 달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고 부연했다.

공개 예외 사유(임대인이 사망하는 등)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 발생 시 공개 정보는 삭제된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과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됐다.

him565@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