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가면 비용 30∼50% 더 내야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가면 비용 30∼50% 더 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27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8일~10월 3일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비용이 평소보다 30∼50% 더 늘어난다.

특히 해당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이어서 진료 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커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 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