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운용사 규율 관리 법령해석 질의
KDA, 가상자산운용사 규율 관리 법령해석 질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9.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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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운용사, 제도권 규율관리 대상 포함해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국민신문고에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 및 대출 서비스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질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령 해석 질의는 최근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 가상자산 운용사들이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델리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18억96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모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 및 대출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춤 및 자산운용업 규율 관리 대상 여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질의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가상자산 업체들이 취급하는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서비스에 대해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운용업으로 규율하고 관리해야 한다”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물론 유럽연합의 미카(MiCA)에서도 규율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권 규율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