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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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정상계정 도입…거래소 1일 원화 입금한도 500만원·5억원 적용
(이미지=코빗)
(이미지=코빗)

코빗은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들 불편이 계속됐다. 또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별로 제각각으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는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30만원(한도계좌1), 150만원(한도계좌2)을 적용받던 것에서 앞으로 한도계정(원화 입금한도 1회 당 1일 500만원)으로 새롭게 변경된다.

한도계좌는 예전에 간단히 신분만 확인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포통장 때문에 금융권에서 신규로 계좌개설 시 이체한도가 정해져 있는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된다. 한도제한을 해제하려면 해당 금융기관 실적 충족 또는 요청 서류 제출로 해제할 수 있다.

또 은행에서 이용자 거래 목적(첫 원화입금 후 한 달간 매수500만원 이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하루 입출금한도를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한도·정상계정은 기존 은행의 한도계좌와는 별개로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입출금한도를 새롭게 정의한 개념이다. 은행에서 거래 목적과 자금원천을 확인한 경우 입출금한도를 한도계정에서 정상계정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코빗은 당초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에 맞는 은행 업무 절차 구축 등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내년 1월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도계정의 정상계정 전환으로 인한 입출금한도 확대의 경우 전산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빗은 신한은행과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빠르게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