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고심 중
정부,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고심 중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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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낮은 급여 수준에 육아휴직 꺼린다는 지적 나와
월 150만원→200만원대로 상향·대상 확대…재원 마련이 관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꺼린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해 정부가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고심한 이유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하위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기준 0.7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인구는 지난 6월까지 44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사실상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도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 상태다.

한편,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 신설, 국고 투입 확대 등이 거론된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