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새벽1시께 경북 경산시 와촌면 B씨(50)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마당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건설공구 2대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지 10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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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새벽1시께 경북 경산시 와촌면 B씨(50)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마당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건설공구 2대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지 10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