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PD수첩 항소심 개시
‘1심 무죄’ PD수첩 항소심 개시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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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촬영 원본 제출 여부등 공방 벌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1심 재판과 같이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다룬 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관 광우병 의심진단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한 점 ▲영어자막을 오역한 점 ▲촬영 원본 제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은 언론의 순기능이지만, 이는 팩트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PD수첩 변호인은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검찰은 정부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감시하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반드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심에 출석해 진술했던 인원을 포함, 총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1심때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11명의 증인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면 협상과정 관련자, 번역가, 과학자 집단 등 해당분야에서 1명씩을 증인으로 부르는 대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과 증거채택 여부는 충분한 검토 뒤 다음 공판기일에 결정할 것"이라며 “2주일에 한번씩 재판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BC PD수첩의 조능희 CP 등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PD수첩 항소심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1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