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적격·부적격 병기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적격·부적격 병기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9.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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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산신고 누락·뉴라이트 역사관 이유로 부적격 판단
與, 사법부의 중립성 수호에 문제 없단 이유로 적격 판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포함됐다.

국회는 전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 주식 10억 원 상당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과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측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이라고 주장하는 등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니고 있단 이유로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 인사청문보고서에 담긴 종합의견에서 여당 측은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보다는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며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을 오랜 기간 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오전에 열리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리고 있는 만큼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