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2심 징역형에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與, 윤미향 2심 징역형에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9.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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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고통 이용해 사리사욕 채워"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역사의 아픔을 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윤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징역형을 신고했다"며 "지난 2월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되레 항소했지만,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지조차 하지 않은 윤 의원에게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았을 상처와 온 국민이 느꼈을 분노를 생각하면 오늘의 판결조차도 감히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을 향해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윤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자숙은커녕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며 일본을 찾아가 국가 망신을 자초하는가 하면, 반국가단체 행사에 버젓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직후 윤 의원을 두둔한 것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제는 무엇이라 할텐가"라며 "이제라도 윤 의원을 국회에 들이고, 또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두둔한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고 몰아세웠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강욱 전 의원처럼 윤 의원 역시 김명수 대법원의 비호 아래 기소 이후 무려 3년이 지나서야 2심 재판이 끝났고,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 없는 몰염치한 윤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