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해외가상자산 계좌 규모가 13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해외가상자산 130조8000억원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495명(38.1%↑), 신고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가상자산계좌 외 예‧적금, 주식 등 해외금융계좌는 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13.1%)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처음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중 개인신고자는 4565명으로 신고된 계좌 규모는 2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177명, 22조4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1388명(43.7%), 신고금액은 1조9000억원(8.5%) 증가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상위 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391억40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한 셈이다.
이를 제외한 그룹이 1인당 평균 5.2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많은 수준이다.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작년 747개 법인, 41조6000억원보다 각각 107개 법인(14.3%), 120조5000억원(289.7%)이 늘어난 수치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산별 신고금액은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컸고, 파생상품은 영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와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한다.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