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두고 살해된 엄마…스토킹범에 4만명 ‘엄벌탄원’
6살 딸 두고 살해된 엄마…스토킹범에 4만명 ‘엄벌탄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19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에 사과 없고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해 ‘공분’
범인 “보복 아냐” 주장…탄원서, 19일 첫 재판서 제출 예정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사진=연합뉴스)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사진=연합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스토킹범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4만건이 넘게 모였다.

이는 범인이 6살 딸을 둔 엄마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했음에도 유족 측에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사람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피해자 A(37·여)씨가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출근하던 길에 발생했다.

A씨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30)씨와 마주쳤다.

B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A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인천지법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막무가내였다.

A씨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B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는 A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그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던 A씨의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되는 스토킹 살해범(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되는 스토킹 살해범(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A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범행으로 A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경은 그가 A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징역 10년 이상이 규정으로, 형법상 살인죄(최소 징역 5년)보다 형이 무겁다.

A씨의 유족은 지난 8일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B씨의 범행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지난 18일까지 4만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다. A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