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 출시
쏘카,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 출시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3.09.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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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견인·구난 등 긴급출동 비용까지 보장
쏘카가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출시했다. [사진=쏘카]
쏘카가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출시했다. [사진=쏘카]

쏘카가 이용 중 사고가 나더라도 고객이 내야하는 사고처리비용을 면제하는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기부담금은 쏘카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쏘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쏘카에서는 고객이 부담하는 최대 금액에 따라 추가된 면제 상품을 포함해 △5만원 △30만원 △70만원 등 총 4종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이 중 고객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에는 자기부담금 면제 외에도 일부 보장 혜택이 추가된다. 5만원 상품에도 포함되는 AXA운전자보험을 추가로 제공,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될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이 밖에도 사고로 인한 견인, 구난 등을 위한 긴급 출동 비용을 보장한다. 상품은 자기부담금 50만원과 100만원 상품으로만 구성되는 일부 고급 차종을 제외한 카셰어링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쏘카에 적용할 수 있다.

쏘카는 일반적인 자차담보보험과 같이 사고 발생 시 쏘카 차량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 중이며 고객들은 쏘카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 외 사고에 따른 피해는 전 쏘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자손(1500백만원) △대인(무한) △대물(1억원)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가입한 쏘카 고객이 운행 중 차량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대인(사고상대방의 인명 피해) 1000만원 △대물(사고 상대방의 물적 피해) 3000만원 △자손(운전자 자신이 다친 부분) 500만원 △쏘카 차량 피해 1000만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차량 견인을 위해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이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고객은 자기부담금 전액을 면제받고 모든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원섭 쏘카 플릿그룹장은 “쏘카 고객 중 절반 이상이 자기부담금이 가장 적은 5만원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면제 상품이 고객들의 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더 안심하고 쏘카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tm14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