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주의에 일부 업무정지…과태료 2억910만원 부과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가 보험가입 미동의에도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를 적발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8곳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한 4곳에 기관주의와 일부 업무정지, 총 과태료 2억91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적발된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 22명도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징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이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 서명했다가 지적당했다.
또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가습기 △청소기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보험 가입 대가로 9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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