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 과징금 적법"…공정위, 고법 승소
"경쟁사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 과징금 적법"…공정위, 고법 승소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9.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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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징금 약 23억 중 일부 산정 오류로 1100만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서울고등법원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제기로 경쟁사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웅제약과 대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021년 3월 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대웅제약 21억4600만원, 대웅 1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과 대웅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2021년 4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과징금 일부(1100만원)는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도 경쟁사인 ‘제네릭’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허소송이 제기돼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낮아진다”며 “병원도 소송 패소 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초에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또 특허소송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과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는)국가 보험재정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