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1~15일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
양구군, 11~15일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3.09.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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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선불금 징수·직업안정법 규정 위반 여부 등

양구군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고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7개소로,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 부서에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변경 신고·등록 규정 위반 및 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 징수 여부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여부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가 직업소개사무 담당 여부 △장부 비치 소홀 또는 허위 기재 여부 △기타 직업안정법 규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