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검찰,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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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백원우 징역 3년·한병도 징역 1년6월 구형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개인 욕심만 채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29일 검찰의 공소 제기 3년7개월여 만에 재판 절차가 종결된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