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원,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방안 촉구
민경배 대전시의원,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방안 촉구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09.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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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단절로 야기된 고독사, 예를 갖춘 장례로 애도해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민경배의원 5분발언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민경배의원 5분발언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6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공이 장례절차를 수행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 의원은 "현재 제도를 통한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단순 ‘시신처리’ 수준이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영장례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 및 시와 자치구, 장례절차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향후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의 공영장례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 설 계획이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