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청소년 무인매장 절도 예방 활동 강화
진주서, 청소년 무인매장 절도 예방 활동 강화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9.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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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절도예방 홍보 전단 자체제작·배포
무인매장 절도 예방포스터/ 진주서
무인매장 절도 예방포스터/ 진주서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SPO)는 최근 청소년들이 무인매장 내 아이스크림, 문구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히 신고 접수되고 있어, 무인매장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이 절도 범죄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한 포스터를 자체 제작하여 무인매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진주경찰서에 신고된 청소년 절도 범죄 횟수는 전년도 동기간 신고된 68건에 비해 19.1% 증가한 81건으로, 무인매장 내 청소년에 의한 절도 신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이와 같이 무심코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형법 제329조(절도), 제331조(특수절도)에 저촉되어 최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훈현 진주경찰서장은 ‘이번 홍보활동으로 어린 학생들이 법률의 부지로 저지르는 절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인매장 절도 사건 등 청소년 범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