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캠핑장 소비자피해 최근 6년간 5배 폭증"
송석준 의원, “캠핑장 소비자피해 최근 6년간 5배 폭증"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04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11건에 불과 소비자피해구제 2023년 55건

캠핑장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계약 관련 피해다. 특히, 불완전이행,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았는데, 같은 기간 총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292건) 중 256건으로 87.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소비자피해는 품질·AS로 19건 6.5%를 차지했다. 안전 문제로 인한 피해구제도 4건(1.4%)이 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중에는 소비자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들뜬 마음으로 가족과 작년 8월 말 글램핑 이용계약을 하고 이용금액을 결제까지 했다. 하지만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캠핑장 측에서 환급을 거절했다.

또한, 캠핑장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있었다. B씨는 작년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글램핑장 이용예약을 하고 바비큐 시설이용을 위한 추가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글램핑장과 바비큐 시설이 홈페이지 광고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B씨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퇴실하였으나 글램핑장은 바비큐 비용만 환급하고 숙박비용은 환급을 거부했다.

캠핑장 시설의 위생 불량 및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있었다. C씨는 올해 5월 카라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숙박료와 바비큐이용 금액까지 결제했다. 그러나 막상 카라반 입실해 보니, 밥솥에 밥알이 그대로 남아있고,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으며, 데크까지 함몰되어 파손되어 있었다. 참다못한 C씨는 카라반 이용금액 환급을 요청했지만 캠핑장측에서는 숙박료의 25%만 지급하겠다고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송석준 의원은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과 가을 캠핑시즌을 맞아 캠핑장 이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께서는 계약 관련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고, 관계부처도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