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4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양구군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14개소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노인보호구역 지정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지정에 따른 현장 점검과 양구경찰서 협의 등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을 선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양구읍 동수리 마을회관 △한전리 마을회관 △동면 덕곡2리 마을회관 △해안면 만대리 경로당 등 4곳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한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또는 급출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두 배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군은 신규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과속 방지시설과 도로 반사경,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적극 홍보하여 운전자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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