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1일부터 독감 수준 관리…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코로나19' 31일부터 독감 수준 관리…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8.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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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도 유료 전환… 중증환자 외 일반환자 지원 대폭 축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로,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전파 이후 '1급'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4월25일 '2급'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1년4개월 만에 '4급'으로 낮춰졌다. 

앞으로는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공개된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중단되고, 중증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된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지원해 온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 또한 해제,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된다.

단, 전국 500여곳의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유행 전과 같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과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전 국민 무료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10월부턴 동절기 접종 또한 실시될 예정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