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상근 예비군’ 모집…최장 6개월 복무시 2700만원 수당
軍, ‘비상근 예비군’ 모집…최장 6개월 복무시 2700만원 수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8.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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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년 비상근 예비군 장·단기 정시모집’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군부대서 소집·훈련 받아
육군 36사단 예비군 훈련(사진=연합뉴스)
육군 36사단 예비군 훈련(사진=연합뉴스)

예비군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비상근 예비군’을 군 당국이 모집한다.

특히 내년에 최장 6개월간 소집·훈련을 받으면 최대 270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024년 비상근 예비군 장·단기 정시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유사시 주요 직책을 수행할 예비군 장교와 준사관·부사관·병을 평시에 모집해 기존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군부대에서 소집·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최근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현역뿐 아니라 예비군 병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숙련된 군 출신 인원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비상근 예비군은 소집훈련 기간에 따라 연간 약 15일인 ‘단기’와 연간 180일인 ‘장기’ 등 2개로 운영된다. 여기에 장기는 6080·100일 중 복무일수를 선택하는 ‘유형1’과 120·150·180일 중 복무하는 ‘유형2’로 나뉜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상은 내년에 훈련(복무)이 가능한 인원 중 현역으로 복무했을 때 선발 소요 직책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비상근 예비군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또 내년 기준 계급별 연령 정년을 넘지 않는 사람만 선발한다.

비상근 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선 지원자의 계급, 병과(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필요시엔 지원자의 희망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다.

소집 훈련에 참가한 비상근 예비군에게는 단기는 평일 10만원·휴일 15만원, 장기는 하루 15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한다. 특히 장기의 경우 연간 훈련일수인 180일을 모두 채우면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1~6년차 예비역 간부와 1~4년차 예비역 병사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면 해당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을 지급 받는다. 올해는 8만2000원이다.

또한 연중 군 마트(PX)와 소속부대 복지회관 이용이 가능하고, 소집기간 중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비상근 예비군이 예비역 간부 진급을 희망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1년 단위 훈련 결과를 반영해 비상근 예비군 재복무자 선발 때 우대한다.

군 당국은 비상근 예비군 모집엔 현재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소집·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시간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더 적합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모집에서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육군 약 4000여 명, 해군 56명, 공군 95명, 해병대 124명, 국군수송사령부 62명 등 총 43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육군 제60·72·73보병사단과 육군군수사령부 제2육로운영단,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수도군수지원단 등 부대에서 총 100여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