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독감 수준 관리… 신속항원검사 ‘유료’
31일부터 ‘코로나19’ 독감 수준 관리… 신속항원검사 ‘유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8.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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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만 PCR 검사비 지원… 유증상자 무료PCR 검사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 수준을 독감(인플루엔자)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등급은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4급’은 감염병(전파 가능성 고려, 발생 및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격리 필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기존 코로나19 등급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으나 31일부터 독감과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

앞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에 전파된 이후 ‘1급’으로 분류됐다. 이후 지난해 4월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1년 4개월여 만인 31일부터 ‘4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위기관리단계는 ‘경계’로 유지되며, 그동안 매일 시행했던 일일 전수감시와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본인 부담 없이 진찰료만 부담하고, RAT검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자기부담(2만~5만원)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한해 건강보험 지원(50%)이 가능하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이면서 유증상자일 경우, 기존에는 30~60%만 본인부담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일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으나 31일부터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 또한 기존에는 유증상자는 20%만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한해서 지원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유지된다. 또 확진자를 대상으로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되면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선 기존 계획대로 연1회 실시하고,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은 그대로 유지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