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조정' 등 추진
환경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조정' 등 추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8.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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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개정 계획…취급시설 관리 제도 도입
(사진=신아일보DB)

환경부가 화학물질 취급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조정과 취급시설 관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안산시 유한화학 안산공장에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 현장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유한화학은 유한양행 자회사로 2022년 기준 메탄올 등 연간 7200t 화학물질을 취급 중이고 에이즈와 C형 감염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를 생산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은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상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기업이 화학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