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의원 '리베이트' 비보존제약 과징금 부과
공정위, 병·의원 '리베이트' 비보존제약 과징금 부과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8.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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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대가 금전 지급, 공정거래법 위반
비보존제약 본사.(사진=비보존제약 홈페이지)
비보존제약 본사.(사진=비보존제약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8일 비보존제약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해당 업체는 판촉비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다. 또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공정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