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153억원… 환수액 57억원
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153억원… 환수액 57억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8.2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6개월간 징수결정금액 299억700만원 중 81% 미환수
“부정수급액 2배 징수, 미환수율 높아… 특단 대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80건, 부정수급액은 153억1600만원(168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억8100만원 △2019년 59억1100만원 △2020년 32억1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2022년 13억3800만원 △2023년 상반기(1∼6월) 7억6700만원이다.

대표적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해 사고를 당했으나 작업 준비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조작, 보상금을 수령했다.

근로자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낙상해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아 산재보험 보상금을 받았으나 실제 'B씨‘는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상해 정도를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처럼 실제 사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의 2배를 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액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6개월간 징수하기로 결정된 부정수급액은 299억700만원이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해 미환수율은 80.8%(241억5500만원)에 이른다.

이주환 의원은 “부정수급액 미환수율이 매우 높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았다고 확인되더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