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법안 상정 재시도
9월 중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능성… 갈등 폭발할 듯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이번주 개막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봉법)과 방송3법을 놓고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정기국회가 열린다.
9월 5~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18일과 2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 25일로 조기종료됐다. 애초 종료일은 오는 31일이었으나 6일 앞당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본회의 통과를 재차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과 묶어 이르면 9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당의 내홍을 피하려 비회기 기간을 만들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조기종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운영위가 예정대로 열리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