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 ‘3일→7일’ 확대
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 ‘3일→7일’ 확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8.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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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내달 시행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학폭 제로센터’ 시범 운영
지난 3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한 가해학생이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시행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개정 가이드북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이는 즉시분리 기간에 주말 등 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 등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당초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8곳으로 늘어났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