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강남 칼부림 예고' 회사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강남 칼부림 예고' 회사원 구속영장 신청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8.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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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24일 서울동부지법서 열려
경찰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게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이달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사려라, 죽여버리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글을 작성했고,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다른 게시판 이용자로부터 욕설 댓글로 갈등을 겪다 '블라인드 게시판'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자 '블라인드 게시판'에 불만을 가져왔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다만 A씨의 직업은 경찰관이 아닌데다 근무 이력도 없고, 가족 및 친인척 중에서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경찰 계정을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블라인드 게시판'은 이메일 및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인증을 거친 후 가입, 글을 게재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게시 글에 '경찰청' 표시 여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칼부림 예고 글(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 및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위법을 저질러 경찰 계정을 사칭하고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