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공개 23일 결정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공개 23일 결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8.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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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소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최모(30·구속)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최씨의 신상 (얼굴,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갖고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전날인 22일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최씨의 최근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조선(33)과 '분당 서현동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해 경찰 조사 시 제출된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된 바 있다. 

머그샷 촬영과 공개는 △범행의 잔인성·중대성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성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 공개가 결정되면 일반에 최근 모습이 공개된다. 

최씨는 이달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를 지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길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최씨는 너클(금속 재질의 흉기)을 양손에 착용하고 있었으며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사건 2일 만인 지난 19일 끝내 사망했다. 

최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구입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진행한 1차 부검 결과는 너클에 의한 폭행 외에도 질식(목조름)의 소견이 있다고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폭행과 함께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