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尹, 24일 임명 유력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尹, 24일 임명 유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08.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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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도 못 해… 野 '완전 부적격' 주장
김효재·김현 퇴임 맞출 듯… '보고서無' 16번째 인사 될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부터 열어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과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장악'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따라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였지만, 끝내 불발됐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여러 논란이 있는 고위급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원이 23일 퇴임하면 이상인 방통위원 1인 체제로 남게 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 위원의 퇴임에 맞춰 이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16번째 사례가 된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