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결
모바일상품권·문화관람권 등 선물에 포함
모바일상품권·문화관람권 등 선물에 포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명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 등도 선물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또한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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