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살인 고의 규명 주력
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살인 고의 규명 주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8.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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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 소재 한 등산로에서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최(30)씨의 살인고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20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최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했다.

특히 최씨의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이전 행적을 분석, 성폭행 외에도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피해자는 최씨가 영장심사를 마친 전날(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9시께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대로 '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감안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앞서 최씨는 이달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사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 최씨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 너클(금속 재질의 흉기)을 구매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신림동 등산로까지 약 2시간 거리를 도보를 이용해 이동하며 범생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 후 성폭행까지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너클 구매 목적에 대해 범행(성폭행)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나 사건 당일 성폭행은 미스에 그친데다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너클(흉기)을 이용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만큼 폭행을 가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는 21일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구체적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 여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논란을 빚으면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고,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 '무기징역' 및 사형 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