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장섭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8.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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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분야 기술적 우위 선점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로 기술탈취 증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지난 17일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민사적 구제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지난 5년간(2018~2022년)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유출 건수를 고려하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로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고,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장섭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역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방안 등을 매년 2차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 구성요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한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의범에 비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기술유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최종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 시킬 수 있도록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벌금을 상향하였으며,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부과 벌금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로 취득하는 막대한 수익 자체를 철저하게 박탈하고자 했다.

이장섭 의원은 “기술 패권 확보 여부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와 민사적 구제방안을 통해 기술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적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