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비기한 표시제 하반기 실태조사
홍천군, 소비기한 표시제 하반기 실태조사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08.1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적발 시 행정처분
(사진= 조덕경 기자) 홍천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식육 포장처리업 등 소비기한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진= 조덕경 기자) 홍천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식육 포장처리업 등 소비기한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홍천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식육 포장처리업 등 소비기한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의 식품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기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독려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 포장지 교체율, 3~4분기 교체 계획 등이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업자 당부사항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원 낭비 방지 등 준비를 위한 계도기간이나 내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를 위반할 경우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허은숙 위생정책과장은 “올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