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고유예 확정... 의원직 유지
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고유예 확정... 의원직 유지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08.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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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원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심 벌금 500만원 → 2심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확정
검찰과 강의원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검찰과 강의원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에(50·속초1)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난 7일 있은 후 검찰과 강 의원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견을 넘어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했고, 당시 국민의힘 속초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것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위법·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벌금250만원)유예한다”고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드리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