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구글" 공정위, 시정조치 집행 개시
"앱마켓 갑질, 구글" 공정위, 시정조치 집행 개시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8.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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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장경쟁 저해...'시정명령·과징금 421억' 부과
구글 독점출시 조건, 게임사들 원스토어 출시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내 시장경쟁제한을 한 구글에 대해 시정조치 집행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앞서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한 구글에 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내 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

구글의 이러한 행위는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됐다.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걸쳐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반경쟁행위를 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시정명령 내용은 모바일 게임사가 경쟁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 마케팅과 해외진출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해 재배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