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 중국산 바지락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판매업자 불구속 입건
부안해양경찰서, 중국산 바지락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판매업자 불구속 입건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3.08.1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부안해양경찰서)
(사진=부안해양경찰서)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바지락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유통·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부안해경에 따르면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고 B마트 등 전국에 있는 총 66개 업체에 총 6만4720kg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바지락을 판매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적은 시기인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도 중국산 바지락을 판매하면서 고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바지락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

특히 A씨는 일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홍보 게시글을 기재하고 바지락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해양경찰서 형사2계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바지락을 정기적으로 납품받은 업체에서 정확히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중국산 바지락과 국내산 바지락의 가격 차액을 노리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산물이 도·소매업체 및 인터넷과 대형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다.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