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8.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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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 입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재민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 조치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은 12일 "전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국방부검찰단에 이달 14일부로 해당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사의 지속 여부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어느 사안보다 군검찰 수사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수사 지속 여부 및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해당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령은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에 대해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전날(11일) 군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축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