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박찬구·이호진, 경제인 이름 올라
8·15 광복절 특별사면…박찬구·이호진, 경제인 이름 올라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8.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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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제외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올랐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인이 주를 이뤘다.

박찬구 명예회장과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찬구 명예회장은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9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중근 전 회장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 받은 후 가석방됐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