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1심 6개월 실형 선고
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1심 6개월 실형 선고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8.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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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구형보다 중형 선고
정진석, 확정시 국회의원직 상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형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헀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가 확정될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명시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언급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