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故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8.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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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악의적·경솔한 공격", 鄭 "의외 판단…당황스러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진식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 글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진실이라 신뢰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매우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맥락 및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순 없다"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정구속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시,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한 것"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아들)가 사업가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을 벌인 끝에 권 여사는 가출, 그날 밤 혼자 있던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적어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정 의원을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5년 만인 2022년 9월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이날 징역형이 선고됐다.

1심 결과가 나온 뒤 정 의원은 "의외의 판단이라 당황스럽지만 재판부를 존중한다. 다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