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하나
'광복절특사'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하나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8.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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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우 사면은 법치 유린"...국힘 '무공천' 기류 바뀔 수도
김태우 강서구청장.(사진=연합뉴스)
김태우 강서구청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궐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문재인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만큼 보선 출마 의지가 강한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워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다만, 지역에서 보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 만큼 최소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강서지역 선거구 3곳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총선 전초전으로 인식되는 이 선거에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패배할 경우 지도부가 입게 될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를 치른 뒤 재입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은 3개월 전 형이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법무부 심의위원회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했다"며 "대법원 판결 부인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된다"면서 "만일 사면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mjkang@shinailbo.co.kr